|
미래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2016년 8월
18일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미래학회(이하
본 학회) 정관 제15조와 관련하여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심사, 편집, 출판과 기타 학술자료의 편집, 출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3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편집 이사를 포함한 6명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2.
위원장은 학문업적이
뛰어나고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높은 전문가이어야 하며,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
6인 이상의 편집위원들은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가 의논하여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하되, 전체 편집위원이 동시에 반 이상은 바뀌지 않도록
한다.. 4.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결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4조(운영보고) 위원장은 이사회에 학술지 편집 계획 및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단 예산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조(규정개정) 위원장은 본 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6조(소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세부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위임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편집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