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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구』 논문 심사 규정
1.
논문 심사 절차 1)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대상
논문을 확정 한 후, 각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2인을 위촉한다. 2)
심사의뢰 시, 심사 위원에게 논문심사 규정을 알려주어야 하며, 투고자의 신원이
심사위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4)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 중 일부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거나, 논문작성 방식이 심사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를 경유하여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게재 논문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 논문의 선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심사평가서 사본과 게재여부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심사결과가 재심 또는 게재불가로 판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심사 결과서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6)
편집위원회의 요구로
수정되어 기일 내에 재 제출된 논문은 재심사하여야 하며, 만약 재 제출된 수정본이 만족스럽게 수정되지
않았다면 심사위원은 게재를 거부하거나,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될 때까지 반복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논문의 심사 기준 1)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1)
논문 주제의 적합성과
중요성: 학회지 성격과의 연관성, 주제의 학문적 중요성 (2)
연구체계의 적절성과
서술의 논리성: 접근방법 및 분석 도구의 타당성, 논리체계의
명료성 (3)
논문연구의 독창성과
창의성: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방법·자료·해석의 독창성 (4)
연구자료의 충실성: 문헌자료 및 사례자료의 적절성, 최근 연구동향의 참조 (5)
논술방식의 적절성과
수월성: 목차의 구성, 문단과 소제목의 구성, 맞춤법 및 어구의 표현 (6)
학회 논문 작성규정
준수여부 (7)
국문 및 영문 요약문의
구조 및 내용의 적합성 (8)
주제어 제시의 적절성
3.
논문 심사 결과. 1)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 심사”, “게재불가”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게재가: 일체의 수정 없이 게재 (2)
수정 후 게재: 재심 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사항 확인 후 게재 (3)
수정 후 재 심사: 수정을 요구한 심사위원(들) 당사자가
재심하며, 재심 때 다시 수정 후 재심 혹은 게재불가의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게재 불가 (4)
게재불가: 수정이나 재심의 절차 없이 게재를 불허 2)
심사 결과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제척이고 상세하게 기재할 것. 3)
수정제의 사항은
상세하게 기재할 것.
4.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