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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미래연구』 논문 심사 규정

 

 

1.     논문 심사 절차

1)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대상 논문을 확정 한 후, 각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2인을 위촉한다.

2)     심사의뢰 시, 심사 위원에게 논문심사 규정을 알려주어야 하며, 투고자의 신원이 심사위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4)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 중 일부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거나, 논문작성 방식이 심사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를 경유하여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게재 논문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 논문의 선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심사평가서 사본과 게재여부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심사결과가 재심 또는 게재불가로 판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심사 결과서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6)     편집위원회의 요구로 수정되어 기일 내에 재 제출된 논문은 재심사하여야 하며, 만약 재 제출된 수정본이 만족스럽게 수정되지 않았다면 심사위원은 게재를 거부하거나,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될 때까지 반복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논문의 심사 기준

1)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1)   논문 주제의 적합성과 중요성: 학회지 성격과의 연관성, 주제의 학문적 중요성

(2)   연구체계의 적절성과 서술의 논리성: 접근방법 및 분석 도구의 타당성, 논리체계의 명료성

(3)   논문연구의 독창성과 창의성: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방법·자료·해석의 독창성

(4)   연구자료의 충실성: 문헌자료 및 사례자료의 적절성, 최근 연구동향의 참조

(5)   논술방식의 적절성과 수월성: 목차의 구성, 문단과 소제목의 구성, 맞춤법 및 어구의 표현

(6)   학회 논문 작성규정 준수여부

(7)   국문 및 영문 요약문의 구조 및 내용의 적합성

(8)   주제어 제시의 적절성

 

3.     논문 심사 결과.

1)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 심사”, “게재불가”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게재가: 일체의 수정 없이 게재

(2)   수정 후 게재: 재심 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사항 확인 후 게재

(3)   수정 후 재 심사: 수정을 요구한 심사위원(들) 당사자가 재심하며, 재심 때 다시 수정 후 재심 혹은 게재불가의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게재 불가

(4)   게재불가: 수정이나 재심의 절차 없이 게재를 불허

2)     심사 결과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제척이고 상세하게 기재할 것.

3)     수정제의 사항은 상세하게 기재할 것.

 

 

4.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 의결에 따른다.